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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144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2-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조세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무면허로 주류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상당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판매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벌금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무면허 수출입 또는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수출입 또는 중개행위로 인한 유통거래 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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