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를 인도적 지원 및 재난ㆍ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 목적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20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 및 법률 제21715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는 비축물자의 사용 목적ㆍ필요성, 비축물자의 품명ㆍ수량 및 사용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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