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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606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8-25
시행일
2026-09-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ㆍ유족의 피해 치유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2023년 6월 30일자로 신고기간이 만료된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의 종료일을 현행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기간의 종료일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혼인ㆍ입양신고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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