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그 상한인 300만원으로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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