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07호, 2023. 5. 16. 공포, 11. 17.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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