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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02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7-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신고ㆍ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05호, 2026.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제2조의2 및 별표 1 신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함. 나.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제35조의4 신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정함. 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범위(제35조의5 신설)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하 판결한 경우 해당 판결을 공표하도록 명하는 공인 등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으로 정함. 라. 과징금 부과 대상(제35조의11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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