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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7409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01-11-14
시행일
2001-11-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당해 연도에 그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액하는 금액을 위반행위에 따라 차등화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보고된 내역과 실제 내역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2배를 감액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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