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등을 위하여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심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시하는 공동 격리의 적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 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1조의8 및 제1조의9 신설) 협의기구는 위원장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해당 시ㆍ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으로 구성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예방접종 효과 평가 자료의 통합 활용(제21조의4제2항 및 제22조의3제2항)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등을 할 수 있는 자료에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양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연계 정보시스템 추가(제22조의3제3항)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과 장사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감염병 발생에 범부처 간 공동 대비ㆍ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 라. 공동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별표 2) 1) 입원치료 또는 시설격리 등을 하는 경우 공동 격리는 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 간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의심자 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공동 격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함. 2) 의료기관 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 시ㆍ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동 격리의 필요성 및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