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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전문의수련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868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8-30
시행일
2024-08-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수련기간ㆍ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위기상황에서 전공의 모집 및 전문의 양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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