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복제물 등의 단속 및 수거ㆍ폐기ㆍ삭제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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