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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98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11
현행 여부
폐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하고, 불법복제물 등의 긴급차단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ㆍ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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