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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875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1-27
시행일
2025-11-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61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사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하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건축물을 복구하는 등의 경우 그 지원 비율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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