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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701
소관 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5-08-12
시행일
2025-08-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ㆍ이동신고하려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는 재외국민등록 신청 또는 등록된 사항의 변경ㆍ이동신고를 받은 공관의 장이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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