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 중 다른 기관 업무와의 관련성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외공관의 장에게 지시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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