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에 두는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경우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하면서 징계의 정도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 등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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