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재외공관수입금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고 외교통상부의 명칭이 외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외교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되는 인력 94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 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과 행정기관 효율화를 위하여 감축한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8명(8등급 이하 4명,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 및 통상교섭본부장 폐지 등에 따라 감축한 정원 2명(정무직 1명 및 기능직1명)을 반영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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