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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86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연체금의 징수 방식을 체납기간 1개월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에서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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