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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전거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716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8-26
시행일
2025-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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