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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013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3-12-19
시행일
2024-01-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33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의 방법과 절차,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의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제2조제9호, 제2조제9호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도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제5조의2 신설) 1)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는 금전 재산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를 제외한 업무는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이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시근무 인력을 보유하며, 유동화전문회사 업무와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하도록 함. 2)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산유동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다.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의 방법과 절차(제5조의3 신설)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변경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상환완료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의 기준과 절차(제5조의4 신설)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등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이나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필요한 대금의 회수완료일까지 보유하여 투자 위험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산유동화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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