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해당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으로 정하고,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공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해당 등록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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