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에는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령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알선하기 위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12. 3. 시행)됨에 따라,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4만원부터 60만원까지 점검 지연기간에 비례한 금액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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