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목등록업무와 산림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일원화하고,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입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03호, 2012.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입목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정하고,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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