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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임용결격자보상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9181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18-09-18
시행일
2018-09-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3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납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횟수를 연장하고,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 연장(제21조제2항)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급여액 등 반납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24회, 그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은 48회,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60회의 범위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과 관계없이 60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44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함. 다. 급여의 감액 사유의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제61조제2항) 재심의 무죄판결 등으로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 그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함. 라.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85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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