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사업주가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의 납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하는 한편, 미납된 변제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국세체납처분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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