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40호, 2026. 3. 10. 공포, 6. 11.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는 해당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명칭, 소재지 및 보존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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