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905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 행정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대상 및 이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인사행정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던 정기감사의 주기를 감사 인력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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