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함으로써 출원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에서 ‘창작내용의 요점’을 각각 삭제하는 한편, 종전에는 등록디자인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에 부분디자인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및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게재 사항에 부분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출원인의 출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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