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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932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6-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아의 조산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산아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산아의 출생일부터 일률적으로 5년이 되는 날까지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조산아의 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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