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하면서 그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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