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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62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1-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공포, 2026. 1. 31. 시행)됨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기준을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1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과목 및 내용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하고,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소방학교, 국군의무학교 등으로서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하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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