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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17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은 기술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29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밖의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전액을 각각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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