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911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8-08-28
시행일
2018-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교육요원이 소속된 학교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던 군사교육요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부서ㆍ부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부장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