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교육요원이 소속된 학교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던 군사교육요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부서ㆍ부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부장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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