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로 보하던 육군공병학교의 교장 및 합동군사대학교의 총장 등을 2급 이상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육군공병학교령」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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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로 보하던 육군공병학교의 교장 및 합동군사대학교의 총장 등을 2급 이상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육군공병학교령」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