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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보병학교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726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5-09-02
시행일
2025-09-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로 보하던 육군공병학교의 교장 및 합동군사대학교의 총장 등을 2급 이상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육군공병학교령」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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