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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