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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9477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9-01-08
시행일
2019-01-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인에게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1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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