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소유한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의 이용 형태가 직접 소유에서 임차 및 대여 방식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해당 차량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다자녀가구 차량을 통행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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