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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6542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1999-08-31
시행일
1999-08-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자력관계 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자력법이 개정(1999.2.8, 法律 第5820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원자로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함에 있어 원자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주요 기기·부품·설비등의 강도·성능등에 관하여는 원자로시설의 공사중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함(令 第29條第2項 新設). 나. 방사선에 의한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설정된 원자로시설 주변의 제한구역에 대하여 종전에는 사람의 거주를 일체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자로의 건설·운영과 관련된 교육·훈련 목적에 한하여 그 일시적인 체류를 허용함으로써 안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원자력관계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103條第3號 가目 但書 新設). 다. 원자로 운영자는 마약류등의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원자로운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약물복용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하여금 원자로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제고함(令 第106條第10號 新設). 라. 모법의 개정으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 또는 판매를 위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196條 新設). 마.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방사성물질운반용기등에 대한 사용검사를 함에 있어 방사선 장해의 우려가 적은 시설·용기의 경우에는 피검사자가 제출한 자체점검 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로 당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관계 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함(令 第199條第2項 및 第239條의3第3項 新設). 바. 모법의 개정으로 관계 행정기관이 원자로나 폐기시설등의 주변지역에 원자로등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주변지역의 범위 및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297條의8 新設). 사. 기술진보에 따른 최신기준의 반영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원자력이용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令 第50條 내지 第101條, 第155條 내지 第164條, 第181條 내지 第191條, 第207條 내지 第219條, 第229條 내지 第234條, 第240條 내지 第281條의2 削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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