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적용되던 지급 및 수령의 범위 중 ‘건당 미화 5천달러’의 한도를 폐지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체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1개월당 1천분의 10의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일당 10만분의 22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업무제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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