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188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통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ㆍ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이 민원ㆍ진정 등이 제기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