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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4477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다른 법령에서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소금산업 진흥법」 등에서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와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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