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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91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8-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근무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력은 1년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 등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 컴퓨터시스템기사를 추가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대상이 되는 자격증에 산림기능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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