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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14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려는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시 방문 확인 규제 완화(제6조의10제1항제2호)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려는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영업 여부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 추가(제16조제2항제11호) 금융이용자 보호의 정도 및 거래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과 성질이 유사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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