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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78
소관 부처
외교부
공포일
2026-02-10
시행일
2026-03-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권 제조 원가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로서 면수가 26면인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를 종전의 3만5천원에서 3만7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각각 2천원 인상하는 한편, 여권 발급 사무를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분에 비례하여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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