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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9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7-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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