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건조ㆍ개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어선건조ㆍ개조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20601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선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작업장과 보관시설, 가공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선박검사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력 등을 보유하도록 하고, 효율적ㆍ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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