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미곡의 수급불안 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32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 및 법률 제21625호, 2026. 5. 12. 공포, 8. 27. 시행)됨에 따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요건과 기준, 미곡 수급불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 및 고시 방법(제2조의3 및 제2조의4 신설) 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을 밀과 콩으로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정함. 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의5 및 제2조의6 신설) 1)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위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등 당연직 위원과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등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 2)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개최하도록 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요건과 기준(제12조의2 신설) 1)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요건을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 2회 이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등으로 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 지원 목적, 정부관리양곡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관리양곡의 할인율, 1인당 공급물량 등을 정하도록 함. 라. 미곡의 수급불안의 범위(제16조의2 신설) 미곡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미곡의 수급불안의 범위를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이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마. 우수 양곡의 범위(제23조의2 신설) 우수 양곡의 범위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양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양곡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