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0592호, 2024. 12. 20. 공포, 2026. 6. 21. 시행)됨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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