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법원에 아동의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321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 및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및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제22조의4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함. 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기준(제2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둘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을 정함. 다.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에는 피해아동 등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사례판단,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를 20년 동안 보존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등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사례판단에 관한 정보를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함. 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6조의1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둘 수 있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부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마. 과태료의 금액 기준(별표 17 제2호사목의2 신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또는 자료ㆍ정보의 제출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 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