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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1222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0-12-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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